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완벽정리


매년 약 6만명의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복지급여 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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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것도 아니고 기초연금을 주고나서 생계급여를 깍는다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한데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해도 부양능력이 없을경우, 혹은 부양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세하게는 각 가정의 월소득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같은 소득인정액은 가족 전체의 소득(재산소득포함)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1)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됩니다. 

2)매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현금이 지급됩니다. 

2.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1)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 지원

2)국민건강보험료 면제 

3)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02,878 / 2인 가구: 1,196,792 / 3인 가구: 1,548,231 / 4인 가구: 1,899,670 / 5인 가구: 2,251,108 / 6인 가구: 2,602,549 / 7인 가구: 2,955,886

3.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안정 수급자이하인경우 

– 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됨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90,737 / 2인 가구: 1,346,391 / 3인 가구: 1,741,760 / 4인 가구: 2,137,128 / 5인 가구: 2,532,487 / 6인 가구: 2,927,866 / 7인 가구: 3,325,372

4.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인경우

– 초중고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78,597 / 2인 가구: 1,495,990 / 3인 가구: 1,935,289 / 4인 가구: 2,374,587 / 5인 가구: 2,813,886 / 6인 가구: 3,253,184 / 7인 가구: 3,694,85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동네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3)통장 사본

3)신분증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법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등 기타 더욱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보조금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