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완벽정리


직장생활을 하다가 집에 급한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녀가 아플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자녀를 맡길곳이 없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부분때문에 맞벌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거나 사고, 질병, 자녀양육을 위해 1년중 최대 10일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에 포함해 이들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것이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이런 정책은 정말 잘 만든것 같은데요. 그럼 2020년 새롭게 생긴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딱히 휴가를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요. 휴가를 내더라도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기 가족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법적으로 보장이 된만큼 이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만 사업주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기관과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속에는 포함되므로 퇴지금이나 승진등 개인 연차에서 깍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휴직이 가능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돌봄이 필요할때 휴직이 가능한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가족돌봄 휴직이 있음에도 가족돌봄 휴가가 별도로 필요한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급박하게 벌어질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회사를 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비일비재하죠. 아이가 꼭 아프지 않더라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참석해야 하니깐요. 

정부에서 이같은 점을 돕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만든것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냈을때 일에 지장이 생긴다며 반려를 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그밖의 지원조치 등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쓴다고 하여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같이 처벌이 무거운만큼 대부분의 직장에서 잘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회사 내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돌봄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양식이 없을 경우 기존 휴직신청서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회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를 참고하셔서 급한 상황에 꼭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