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는 1년에 1회 신고하게 되며 신고 후 세금또한 같은 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간내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은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요. 신고할 부분은 작년인 2023년도의 소득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2024년 5월 신고할 내용은 작년인 2023년도 1월~12월까지의 총 소득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있었던 부분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한 경우 납부해야 했던 종소세의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소세 세금 납부 또한 같은 기간인 5월 30일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 증빙, 이중 장부, 거래 조작, 장부 미작성같은 매입과 매출을 속인 경우가 있는데요.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가 2배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작년인 2023년도 1월~12월까지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종소세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입니다.

구분내용
이자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하나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사업-개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
근로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급여·상여금·수당 등
연금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기타위 5개를 제외한 소득
-상금·당첨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위와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익이 7,500만원 미만 방문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구간


과세표준이란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부담할 세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소득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담하면 소득이 작은 분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통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율을 낮추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15%1,080,000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24%5,220,000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0,000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38%19,400,000원
3억 원 ~ 5억 원 이하40%25,400,000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42%35,400,000원
10억 원 초과45%65,400,000원

위의 표와 같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금을 부과하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소득이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은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4억 5천만원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것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누진공제와 비과세를 제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구간은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소득구간으로 정하는 것이며 매출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진공제란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온 값에 낮은 세율부분의 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득이 단 몇만원 차이로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질경우 세금납부에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로 46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15%에서 24%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세를 통해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누진공제액도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4500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율 15%를 곱한 금액은 67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108만원을 빼면 567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종소세 납부기한

종소세 납부기한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5월30일까지입니다. 즉,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5월30일까지 했는데 세금납부를 미룬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신고 납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등 다양하게 선택가능합니다.

2. 홈텍스 자진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신 후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결제수단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등을 선택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접속 > 납부할 세액 조회 > 결제하기

3. 방문 납부 (은행, 우체국등)

–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자진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서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세무소 코드, 계좌 번호, 인적사항, 납부할 세액등을 직접 은행에 가셔서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납부가 어려운 경우 방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등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