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발급 및 재발급 업무는 보육교직원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한데요. 그럼 자세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개인회원/단체회원중 선택하여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중복가입을 피하기 위한 종사자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4. 약관에 동의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가 나오는데요. 설치를 완료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5.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실명확인은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완료하세요.


6.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7.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자격증신청하기]를 서택하세요.


8. 재발급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명사진(jpg, png)을 첨부하세요.

9. 수수료(1만원) 입금시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인터넷신청이 완료되면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보내셔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

분실시에는 인터넷신청만으로 재발급신청이 완료되는데요. 그외 사유일 경우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제출서류
분실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훼손훼손된 자격증
성명
변경
①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자격취소기한 만료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③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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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교육 관련문의는 1661-5666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시스템오류시 1566-3232 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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