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 혹은 연체시 압류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이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역세대주로 등록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입니다.

국세 체납은 일반 채무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로,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연체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연금 미납 시 압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압류 대상이 됩니다. 세금 미납은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번에 밀린 금액을 내야할경우 당연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일시금이 아닌 분할납부로 내고 싶다고 하면 12회 분할납부등의 방법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분할납부는 카드납부나 현금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 혹은 연체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 혹은 연체시


국세 체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국세를 체납하면 중가산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점점 증가합니다.
  2.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액 증가 비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3.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거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자택 방문을 통해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5.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체나 건강보험료 미납을 포함한 각종 세금 미납은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고, 이는 재산을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미납이 빈번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 법적 처벌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는 대개 일반 대출 상환도 불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 체납자도 법률상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 채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기준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시 발생하는 상황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될 경우, 임시 처분 및 임시 압류 명령이 내려져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기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기로 소송이 제기되면 재산이 원래 상태로 복원되며 다시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세무서에 연락해 납부 일정과 금액을 약속하면 일정 기간 동안 차압이 연기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압류를 막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압류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러한 독촉 고지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재산이나 계좌가 압류될 수 있으며,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고, 건강검진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험료나 각종 국세를 완납해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정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시 해결방법


  1.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회생 신청 시 서류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회생 신청자격에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며, 직장인부터 알바, 프리랜서까지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4. 채무는 재산의 합계보다 많아야 하며,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고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5.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