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이라면 이제 슬슬 은퇴 이후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1964년생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납입기간, 수령나이, 그리고 수령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의 정상 수령나이(정년 수급연령)는 만 63세입니다.
즉, 1964년 1월~12월생 모두 2027년에 만 63세가 되어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만 60세부터 가능하긴 하나, 이 경우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납입기간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시뮬레이션 방법
정상적인 경우 1964년생은 2027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납입기간과 가입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수령 시기는 정해진 나이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수령 개시 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가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만 60세부터)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가 정년 수령나이인 1964년생이 60세부터 수령하면 18%가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최대 5년 연기해서 만 68세부터 받게 되면 1년당 약 7.2%씩 가산되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기수령 또는 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체크포인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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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18세 이상~60세 미만 |
임의가입자 | 6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 | 60세 도달 후 연금 수령 조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대 65세까지 가능 |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1964년생에게 국민연금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체크해두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연금 수령 시기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준비된 노후는 작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