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조회방법


1961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1년생을 위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953년 이전 출생: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따라서,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클릭
  3.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조회’ 선택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5.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2. 앱 실행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메인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 선택
  4.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위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의 납부 이력과 소득을 바탕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수령액이 감액되는데요.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정확한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