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넘겼다가 뒤늦게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오늘은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규정,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까지 알기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증여자(주는 사람)가 여러 명이라도 같은 그룹에 속하면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6년 기준으로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한도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증여자 관계 | 면제 한도액 | 적용 기간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10년 합산 |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 합산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조부모 등) | 1,000만 원 | 10년 합산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되죠.

10년 합산 규정, 꼭 알아야 해요
면제 한도를 알아도 이 규정을 모르면 뜻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 그룹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면제 한도를 판단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면제 한도가 리셋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을 받고, 2025년에 어머니에게서 3,000만 원을 받으면 10년 합산액은 6,000만 원인데요. 면제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보지 않고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하나로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이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1억 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예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 5,000만 원씩, 양가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공제금액은 1억 원을 넘길 수 없어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결혼하는 자녀: 기본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최대 1억 5,000만 원
- 출산한 자녀: 기본 5,000만 원 + 출산 공제 1억 원 = 최대 1억 5,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추가 공제 한도는 합계 1억 원이 상한이에요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도 있어요
면제 한도와 별개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식비, 주거비, 학원비,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유학비,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없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다면 월 50~100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돼요. 하지만 생활비가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자동차 구입 같은 고가 소비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창업자금 특례, 최대 5억 원까지 면제
자녀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비과세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되며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돼요. 5억 원 초과분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1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적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아요.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두는 게 유리해요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상속 시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두면 좋아요.
증여세 공제 한도 조회와 신고는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함께보면 좋은글
👉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수있는 금액은?
👉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가능 금액
👉 매월 이체되는 자녀 용돈 증여세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