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비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영양식 조리 및 위생 관리
- 신생아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지원
- 간단한 가사 지원(청소, 세탁 등)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기본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가구도 자부담형 유료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은 출산 유형,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단태아 기준의 예시입니다: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단축형 | 5일 | 약 642,000원 | 약 70,000원 |
표준형 | 10일 | 약 1,138,000원 | 약 286,000원 |
연장형 | 15일 | 약 1,494,000원 | 약 642,000원 |
쌍태아, 삼태아 이상의 경우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본인 부담금도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관련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중 공휴일이나 산모, 신생아의 입원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최근 출산하신 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산후 회복과 육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