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860건을 추가로 인정하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주택 매입, 긴급지원 확대 등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추가 인정되었는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 현황
2025년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총 1,926건을 심의했고 이 중 860건을 추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했습니다.
- 신규 인정: 759건 (신규 접수 또는 재심 청구 건)
- 기존 건 중 추가 요건 충족 인정: 101건
- 이번 회의까지 누적 가결 건수는 30,400건에 이릅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도 997건에 대해 수용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총 32,362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구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 | 내용 |
---|---|
주거 지원 | LH 매입임대 또는 공공임대, 긴급주거 지원 등 |
금융 지원 | 대환대출, 저리대출, 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등 |
법률 지원 | 경·공매 대행, 법률 상담, 소송대리 서비스 |
생계 지원 | 긴급복지,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 등 |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인정 기준과 심의 결과는?
총 45,550건 심의 중 30,400건 가결, 부결은 8,268건, 보증금 회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된 건은 4,345건이었습니다.
인정된 피해자 중 97.4%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서민층, 40세 미만 청년층이 75% 이상,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피해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순으로 많고, 매입된 피해 주택도 총 669호(2025년 5월 기준)에 달합니다.
4. 매입 주택과 위반 건축물 지원도 확대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건축물 28호에 대해 매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제한으로 매입이 불가능했지만,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친 뒤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매입 주택은 LH가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되며, 임대료는 낮고 보증금도 경·공매 가격으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자
- 임차인 중 보증금 미반환, 계약사기, 위법 행위 피해자
- 기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접수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사이트
- 전국 지자체 및 통합콜센터 1566-9009
- 오프라인 상담 가능 센터는 서울·부산·대구·경기·대전 등 13개소
자세한 지역별 센터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피해 담당부서 담당자명과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