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아파트 청약 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요.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신 청약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이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원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반지역은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일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러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제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일정 비율로 공급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 요건: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추가 요건: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격 요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입주자저축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청약 가점제도
일반공급에서는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당 1점 (최대 17점)
총점은 최대 84점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 또니다.
특별공급은 물론 일부 일반공급에서도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아파트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준 완화, 특별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조건에 맞는 청약 유형을 파악하고, 청약통장 관리와 가점 확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