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빌릴 때 이자율을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무이자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왜 이자율을 챙겨야 할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흔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기준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즉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이보다 낮게 이자율을 책정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 다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연 1%로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과 차액은 약 72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내라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거래도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도 가능합니다. 3억 원을 1.3%로 빌리면 차액이 약 990만 원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원금 규모와 이자율을 적절히 맞추면 가족 간 거래에서도 세법상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시 세금 문제
이자를 실제 지급한다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27.5%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차용증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법적 증거입니다. 원금, 이자율, 상환일, 지연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이나 세무조사 시 매우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정일자를 남기거나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확실한 증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현금 차용 시에는 연 4.6%의 법정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이자율이나 무이자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 시에는 소득세 문제까지 챙겨야 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가족 간 금전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