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사실 2025년 10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이제는 국민연금을 얼마 받든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달라진 수급 기준, 선정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데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2025년 10월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든, 기초연금 기준만 충족하면 감액 없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는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던 불합리한 구조가 드디어 해소되었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 조건
나이와 소득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6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에요.
-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조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에요.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약 35만 원 선)을 받게 되는데요. 전체 어르신 40만 원 지급은 2027년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구분 | 2025년 기준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가능 |
| 부부가구 | 월 최대 548,000원 | 각각 20% 감액 적용 |
| 저소득 수급자 | 월 300,000원 | 소득인정액 하위 40% 이하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와 별개로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체가 불편하신 분은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어르신이라도, 올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월 중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 여부를 상담받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미리 해보세요
신청 전에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조건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0월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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