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때 감액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때 연금이 깎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연금이 줄어든다니 당황스럽죠.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얼마나 감액되는지,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오늘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돼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보다 많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vs 2026년 감액 기준 비교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309만 원(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에요.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이에요. 총 급여나 총수입이 아닌 각각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순소득 기준이에요.

2026년 6월부터 달라져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분감액 시작 기준비고
2025년 월 소득 309만 원 초과A값 초과분부터 감액
2026년 6월~월 소득 509만 원 이상법 개정으로 기준 상향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2025년 2026년 비교 이미지

소득구간별 감액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감액 금액은 소득이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 분이 A값보다 5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초과분 50만 원의 5%인 25,000원이 감액되어 975,000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대 감액 한도는 받는 연금액의 50%까지예요. 즉, 월 8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최대 40만 원까지만 깎인다는 뜻이죠.

소득구간별 감액률은 아래와 같아요.

초과 소득 구간감액률계산 방식
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초과분의 5%구간별 누진 적용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5만 원 + 초과분의 10%구간 합산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15만 원 + 초과분의 15%구간 합산
300만 원 이상30만 원 + 초과분의 20%최대 연금액 50% 한도

소득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해요.

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액분을 소급 환수당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소득 발생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도 고려해보세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월 0.6%) 인상됩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에 굳이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연기 후 더 많아진 연금을 받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요. 본인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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