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나 명절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경우에는 괜찮은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족 간 용돈,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20만~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명절 때 용돈을 주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용돈이 너무 크거나,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는 자산 구입에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매한다면 국세청은 이 자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돈이라고 해도 한 번에 고액으로 송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 단순 생활비를 넘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법적으로 공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즉, 이 범위 안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그 이상을 넘기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준비하세요
가족 간이라도 단순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상환과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이자까지 발생합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만 돈을 받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의 상속이나 세무 조사 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정기적인 생활비나 학비 지원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고액을 송금하거나 자산 구매에 쓰일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키면 좋습니다.
- 10년 간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계획적으로 송금하기
- 사용 목적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명확히 구분해 두기
- 필요하면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가 아닌 대여로 명확히 구분하기
-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향후 대비를 위해 증여세 신고 고려하기
마치며…
가족 간 용돈 주고받는 것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일이죠.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활비는 문제되지 않지만, 큰 금액을 줄 땐 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를 꼭 체크해 두세요.
정확한 세금 지식으로 가족 간 마음의 부담도, 세금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